건강원에서 내린 것, 농장 직영, 공장 제품은 무엇이 다른가요?
순이네흑염소가 쓰고, 에 마지막으로 고쳤습니다.
건강원에서 내린 것, 농장 직영, 공장 제품으로 나눠 부르는 흑염소진액(흑염소즙, 엑기스)은 만드는 곳의 업종에 따라 지키는 제도가 다릅니다. 허가를 받는 축산물가공업은 만드는 품목마다 품목제조보고를 하고, 신고로 하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식육가공품을 만들어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팝니다. 순이네흑염소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신고한 농장 직영 매장이고 김해 구산동 매장에서 한 솥씩 직접 달입니다.
건강원, 농장 직영, 공장은 사람들이 만드는 곳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저희가 법령에서 확인한 것은 이름이 아니라 업종에 따른 제도입니다. 아래 표에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두 업종이 무엇이 다른지와 저희가 어느 쪽인지를 적었습니다.
업종 둘의 제도 차이
| 제도 | 축산물가공업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
| 영업을 시작하려면 | 허가를 받습니다 법 제22조 | 신고를 합니다 법 제24조 |
| 품목제조보고 | 있습니다. 품목마다 제조방법설명서 등을 관청에 보고합니다 법 제25조, 시행규칙 제37조 | 없습니다. 법 제25조와 시행규칙 제37조에 이 업종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
| 가공 방법을 적어 내는 서류 | 품목제조보고서 시행규칙 제37조 | 영업신고 때 내는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설명서" 시행규칙 제35조 |
| 파는 상대 |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이고, 조문에 파는 상대를 정한 말은 없습니다 시행령 제21조 제3호 가목 | 식육가공품을 만들어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입니다 시행령 제21조 제8호 |
| 자가품질검사 | 해야 합니다 법 제12조 제3항 | 해야 합니다 법 제12조 제3항 |
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모두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것이고 2026년 10월 1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품목제조보고가 있고 없는 것은 업종에 따라 정해진 제도의 차이입니다. 이 표로 어느 쪽 제품이 어떻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두 업종만 다룹니다. 흑염소진액을 만드는 곳이 이 둘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흑염소진액의 식품 유형이 어떻게 섞여 있는지는 진액, 즙, 엑기스, 중탕의 차이에 적었습니다.
건강원에서 내린 흑염소진액은 어느 업종인가요?
건강원은 가게마다 받은 허가나 신고의 업종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게마다 업종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희 신고필증에는 "영업의 종류" 칸에 업종이 적혀 있습니다. 식품안전나라 업체 검색에서도 업체마다 영업 인허가 종류를 볼 수 있습니다.
순이네흑염소는 어느 쪽인가요?
순이네흑염소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신고한 매장입니다. 2017년 12월에 김해 구산동 매장으로 영업신고를 했고 신고필증의 품목에 식육추출가공품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농장 직영이라고 하는 것은 흑염소 농장을 하는 저희가 매장에서 진액을 직접 달여 판다는 뜻입니다. 농장은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에 있고 진액은 구산동 매장에서 달입니다. 진액에는 농장에서 키운 흑염소를 쓰고 어미나 새끼를 주변 농가에서 들이기도 합니다.


한 솥씩 달인다는 것
저희는 한 솥에 흑염소 지육 12kg 이상을 안쳐서 18시간 중탕하고 110ml 120포를 냅니다. 두 달분 120포는 주문을 받은 뒤에 한 솥을 달입니다.
- 넣지 않았으면 하는 재료가 있으면 주문 전에 말씀해 주세요. 두 달분 120포는 부재료를 빼거나 곡류만 넣어 달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부재료를 빼고 달이기에 있습니다.
- 주문하신 분께는 재료를 안친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내 드립니다.
- 60포와 20포는 같은 방법으로 달인 한 솥을 나눠 담은 것이고 부재료 23가지가 들어간 기본형입니다.
만드는 곳이 달라도 똑같이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어디서 만든 흑염소진액이든 라벨의 식품 유형과 원재료명, 한 솥에 넣는 양과 내는 포 수, 달이는 모습을 보여 주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업종 이름만으로는 진한지 알 수 없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고를 때 확인할 것에, 진한지 판단하는 숫자 셋은 진한 진액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에 적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 2025. 12. 30. 법률 제21301호) 제12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 2026년 10월 1일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 2026. 8. 11. 대통령령 제36575호) 제21조 제3호 가목과 제8호. 2026년 10월 1일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6. 8. 11. 총리령 제2141호) 제35조, 제37조. 2026년 10월 1일 조회.
- 식품안전나라, 제품 검색(제품명 "흑염소진액")과 업체 검색. 2026년 10월 1일 조회.